동두천, 액화석유가스 사고 선제적 대응
동두천, 액화석유가스 사고 선제적 대응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1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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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위반사항 점검…개선조치도 병행

경기도 동두천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위해방지를 위해 동두천소방서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들의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과 개선조치는 지난해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범정부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대표적인 위반사례로 △첫 번째 연소기(가스레인지 또는 온수기)로부터 LPG 가스통의 연결호스(플렉시블) 길이가 3m를 초과한 경우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T자 형태로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건물 내·외부의 가스시설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을 사용하고, 가스시공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설치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는 것이 가스사고 예방에 첫 걸음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LPG 사용시설의 경우 안전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으로 사용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