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첫 시행…과태료 10만원
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첫 시행…과태료 10만원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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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8개여 월 만에 다시 발령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7일 첫 시행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번 발령부터는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되며 관용차 3만3000대의 운행도 중단된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 대기 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낮추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1곳은 조업 시간을 단축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효성을 띠려면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