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금품수수'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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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31일 이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가 A씨를 지난 2015~2017년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을 비롯해 총 6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이 대가로 이 의원을 통해 대기업 임원과 접촉해 사업권을 따내려고 했다.

이후 A씨가 이 의원을 고소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지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모두 갚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