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전체 질병에 대해 보상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전체 질병에 대해 보상한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1.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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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중재안 "개인별 보상액 낮추되 보상 범위 대폭 확대"
갑상선 암 제외한 16종 포함…대표이사 공개 사과문 낭독도 권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 반도체 공장 피해자 보상을 위한 중재안이 보상 금액을 낮추는 대신 보상 범위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전원을 대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1일 삼성 반도체 공장 피해자와 삼성전자의 분쟁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는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정위는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와 관련해 논란이 된 암 가운데 갑상선암을 제외한 16종의 암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다발성 경화증, 쇠그렌증후군 등 희귀질환과 유산 및 사산,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 질환 등의 피해자도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이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은 기존 삼성전자 보상 규정과 이번 중재안 둘 다 적용해 산정한 뒤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중재위는 보상안과 함께 삼성전자 사과 방식에 대해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 보호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출연도 권고 받았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최종 보상 방안은 이달 중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