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공동발의자 이용주 "음주운전 물의 죄송"
'윤창호법' 공동발의자 이용주 "음주운전 물의 죄송"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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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 갖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느냐"며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법안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 사례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