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특별지자체 발판 마련 기관표창·인센티브 1억5천
전북 남원시가 지자체 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달 31일 제6회 행정안전부와 한국도시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한 2018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일 밝혔다. 또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1억5000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을 발굴, 확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포함)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4개의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날 현장의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해 최우수기관을 최종 발표했다.
남원시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 지리산권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에 따른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공동추진’ 사례를 상생협력우수시책으로 발표했다. 강아랑 춘향홍보대사(현, KBS 기상캐스터)의 사례발표로 청중평가단 최고점수를 받으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전북 남원시, 장수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2008년 설립돼 지리산권의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해 오고 있다.
조합은 영호남 지역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추진해 이미 주목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을 이끌어 내는 등 지리산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30일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그동안 침체됐던 지리산권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이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기초지자체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이어 최초로‘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9월 남원시청에서 열린 지리산권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관련 대응, 상생협력 벨트 지정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등을 철저히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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