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시행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10.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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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 안산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확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까지 지원됐다.

이는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 재정지원 노동자를 제외하고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내용은 7월분 지원금부터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DI와 고용보험 EDI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보험3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2018년 1월1일 이후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고용복지+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현 지청장은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과 지원수준의 확대는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및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관내 대상 사업장은 올해 안에 모두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