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열람…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전북 부안군은 2018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918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쳐 부안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마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부안군에 따르면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홈페이지나 군청 민원소통과, 해당 읍·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특히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토지 현장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 및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가의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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