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2개 소위 구성… 선거제 개편 논의 박차
정개특위, 2개 소위 구성… 선거제 개편 논의 박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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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구제 개편 소위원회와 선거제도를 다룰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담당할 소위를 각각 구성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원장에는 정유섭 한국당 간사가 선임됐으며, 각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호남(광주·전남·전북)과 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제안한 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기존대로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이 200명이라면 100명이 비례대표가 되는 식으로, 다만, 오차범위 5%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도 가능하다.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으로 하는 안건을 냈다. 이들 위원들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구확정과 관련해 "선관위의 안과 김사의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