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 제도 홍보
진해군,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 제도 홍보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10.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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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최초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제도를 홍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제도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관련 행위자가 신고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했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 협조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단 취득세와 양도세는 제외된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자진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허위신고 행위 단속과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는 자진신고 제도 홍보를 위해 투명화일집을 주민센터에 배부했으며 자진신고는 구청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