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유류세 15% 인하…소비자 체감 어떨까
6개월 간 유류세 15% 인하…소비자 체감 어떨까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0.24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6일부터 휘발유·경유·LPG부탄 대상으로 시행
현재가격 기준 ℓ당 1689.7원서 1500원 중후반대로
국제유가 변수…정유업계 "배불리기 우려 억울"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사진=신아일보DB)

휘발유를 포함해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15% 낮아진다.

정부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방안으로 유류세 15%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리터당 111원으로, 1리터를 구매할 때 포함되는 세금이 기존 746원에서 635원으로 줄어든다. 경유는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감소한다. LPG 부탄의 경유 기존 리터당 185원에서 29원 줄어든 157원이 된다.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최대 가격인하폭은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이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방침.(자료=기획재정부)
한시적 유류세 인하방침.(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상승·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6개월 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가격이 1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689.71원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폭만큼 휘발유가격이 낮아지면 이날 가격 기준으로 1500원 중후반 수준이 된다.

다만 변수는 국제유가 및 시장가격이다. 앞서 유류세를 인하했던 2008년 사례처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게 되면 유류세 인하폭을 상쇄하거나 기름값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가격 최종결정권은 각 주유소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체감 정도는 유류세 인하폭과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방침이 정유사 배불리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각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유통하는 공급가격은 매주 공개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어 유류세 인하를 틈타 가격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는 소비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이기에 정유사 공급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물론 운전자들의 부담이 낮아져 유류소비가 늘어나면 정유사 매출로 이어지겠지만, 수요가 동일하다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본전이다"고 설명했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