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범행"…'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영장 신청
"생활고로 범행"…'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영장 신청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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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강도사건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 안강읍 한 새마을금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전 강도사건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 안강읍 한 새마을금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북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4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붙잡힌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께 경주 안강읍에 위치한 모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금고 안에 있던 2400여만원을 탈취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흉기를 휘둘러 당시 은행 안에 있던 남자 직원 2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부상을 입은 직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 범행 3시간 30여분 만인 22일 오후 12시50분께 김씨의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방문했을 당시 김씨는 수면제 성분이 든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잠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경주 한 병원으로 이동했고, 김씨는 치료를 받다가 23일 오후 의식이 돌아와 퇴원한 뒤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그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할부금과 빚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데다 일거리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새마을금고를 털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