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 은수미 기소의견 송치
'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 은수미 기소의견 송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23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불기소의견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A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더불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은 시장은 운전기사에 대해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구체적인 관계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업가 A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후 각기 다른 3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기소 방침은 경찰과 검찰간 수차례 조율 끝에 내려진 것이어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