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엄벌" 국민청원 60만여명 넘겨
"PC방 살인사건 엄벌" 국민청원 60만여명 넘겨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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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정신감정·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는 손님 김 모(30)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 내용이 잔혹한 것과 더불어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해명에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튿날 사건을 수사하는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등장했다. 이 청원글은 2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청원 서명자가 66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흉악범들이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형량을 낮춰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과학적이고 엄격한 진단을 거쳐 정신감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지에 대한 세밀한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된 김씨는 오는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