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의심차량 끝까지 추격한다
경찰, 범죄 의심차량 끝까지 추격한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9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할구역 벗어나도 추격토록 대응 강화

경찰이 범죄 의심차량을 추격할 때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추격하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9일 신고자가 범죄 의심차량을 추격하며 112로 신고하는 등 경찰의 차량 추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하라는 지시를 최근 전국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를 발견해 112에 신고한 뒤 영동고속도로까지 뒤쫓았으나 경찰은 45분이 지나서야 나타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시민은 경찰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렸으나 경찰이 관할구역을 언급하며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다만 경찰은 당시 18대에 달하는 순찰차가 투입됐고, 관할구역 문제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으로 지방경찰청 112상황실 요원이 신고를 받을 때 신고자가 해당 차량을 추격 중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추격 중인 경우 최긴급 지령인 '코드0'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또 순찰차와 범죄 의심차량이 가까이 있으면 적극 추격하고, 다소 떨어져 있거나 해당 경찰서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했더라도 관할 경찰서 순찰차 추격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뒤쫓는다.

대신 관할서 순찰차는 추격 중인 차량의 길목 차단을 담당하는 등 대응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청 상황실에서도 신고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전담자를 지정해 계속 추격 상황을 확인하고, 순찰차가 관할구역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추격을 중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추격과 더불어 범죄 의심차량의 예상 진로를 파악해 길목도 사전 차단한다.

경찰은 이달 중 지방청별로 범죄 의심차량 추격 관련 자체 훈련을 진행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점검하고, 11월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