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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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당 최대 4천만원-다세대·연립은 동당 1600만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200만원(도비 7억8960만원, 시.군비 18억4240만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로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