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으로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으로 강화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0.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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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강화 목적…추행도 최대 3년으로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으로 주목받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역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때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