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생활임금 월 211만3000원으로 결정
성북구, 생활임금 월 211만3000원으로 결정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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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지난 5일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을 월 211만3000원·시급 1만113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지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됐다.

내년도 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9255원보다 858원(9.2%) 인상된 1만113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1% 높은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1만3000원으로 올해 193만4000원보다 17만9000원이 많은 수준이다. 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과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효과가 있다”며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