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입주권 계약서 쓰는 즉시 '유주택자'
분양·입주권 계약서 쓰는 즉시 '유주택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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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달 말 시행'
규제·수도권 지역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권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적용비율.(자료=국토부)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적용비율.(자료=국토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 및 청약 관련 제도가 대폭 수정·시행된다.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얻는 즉시 집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권이 무주택자에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세대원 배우자에 청약자격 부여 △신혼 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조합원 관리처분을 포함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도 마찬가지다.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부터 적용되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본다.

또한 현재는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개정안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래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선착순 또는 특정 시점 일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는 미계약·미분양분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밤샘 줄서기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무주택세대원의 배우자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