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2017년 고독사 10명 중 1명이 장애인
[2018 국감] 2017년 고독사 10명 중 1명이 장애인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0.1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의원,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공개
장애인 고독사 2명 중 1명이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ㅇㅇ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010명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란 것을 의미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08명(40.1%), 뇌병변장애가 33명(12.3%), 시각장애가 27명(10%)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무연고 사망자 수는 141명(52.4%)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지체장애 혹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인이 고독사 위험군인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2017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