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소재 두고 '갑론을박'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소재 두고 '갑론을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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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린 외국인 잘못"vs"안전관리 소홀 문제"
지난 9일 고양경찰서가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지난 9일 고양경찰서가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원인이 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책임소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를 낸 스리랑카인의 구속 철회와 관련한 글이 20건을 넘어섰고 구속에 동의한다는 글까지 포함하면 30건이 넘는다.

구속에 반대하는 측은 저유소 화재의 책임은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이 아니라 풍등 하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저유소 안전 관리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자신의 글에서 “불을 내려는 고의성도 없었고 풍등으로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예측가능성도 없었는데 단지 큰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연고없는 외국인에 죄를 뒤집어 씌워 부끄럽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300원짜리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더 큰 것”이라는 주장도 1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한 CCTV영상에서 이 스리랑카인이 풍등을 날린 뒤 저유소 탱크 근처 잔디밭에 떨어진 풍등을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사고를 방조했다는 반대 의견도 팽배한 상황이다.

경찰 조사결과 스리랑카 출신의 A(27)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해 정식 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해왔다.

사고 당일날도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떨어져 있던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이 풍등은 전날 근처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불이 붙으면서 피해액 43억원의 대형사고로 이어졌고,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 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는데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과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데서 '총체적 부실'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