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충남도의회,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10.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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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이들 기업의 재정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지원 사업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을 창업교육과 판로지원·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등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경환위는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과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 심의해 가결했다.

방한일 위원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의 자매결연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선 위원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이 너무 과도하게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낭비성 요인이 크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런 도민의 염려가 해소될 수 있게 교류사업의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 교류사업의 내실화에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민간에서 교류사업을 위해 도에 협조 요청을 할 때, 적극 협조하여 민간에서의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은 “과거의 교류실적 및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 설명이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그동안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보고를 의회에서 받지 못하다보니 이런 출연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김복만 위원은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른 기관의 기업인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 추진해 유사중복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양금봉 위원은 “도 경제진흥원 청사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덕산 중‧고등학교 기와지붕의 예처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래가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