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400원 확정
양주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400원 확정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10.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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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제공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1일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400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최저임금을 토대로 근로자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050원 많은 12.6% 이상 상향된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5.6%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시 직접 고용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 122여 명이 해당된다.

양주시는 2016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의 생활임금제도를 계속 적용해 왔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