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USB 확보… '사법농단' 핵심 증거되나
검찰, 양승태 USB 확보… '사법농단' 핵심 증거되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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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직 시절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 장치(USB)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압수해 분석작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영장에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후 진행된 차량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서 양 전 대법원장 및 변호인으로부터 대법원장 퇴임시 가지고 나온 USB를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양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USB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이나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등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따라서 이 USB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