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방접종 용어 '필수'로 변경… 부작용 대응법도 제공
'정기' 예방접종 용어 '필수'로 변경… 부작용 대응법도 제공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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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실시기준·방법' 개정 고시 시행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기'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했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등을 추가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용어를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하는 의미로 변경됐다.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시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모를 통한 신생아 B형간염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B형간염은 보균자인 산모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산모의 보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12시간 이내에 접종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원에서 산모의 B형간염 보균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며 예방접종을 거부·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겨,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홍역 유행의 사례와 같이 낮은 접종률로 인한 재유행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필수'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