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미 이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충남 논산소방서는 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이고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법령강화에 의한 관계인 제재가 아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전관리자·보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논산/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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