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땅거래 의혹' 우병우, 재수사에도 '무혐의'
'넥슨 땅거래 의혹' 우병우, 재수사에도 '무혐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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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배임 행위로 단정할 근거 부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넥슨코리아와의 땅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을 둘러싼 뇌물·배임·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 땅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이후 넥슨코리아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이를 두고 넥슨코리아 측이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고 거래한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됐다.

또 우 전 수석은 물론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도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중간고리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넥슨 측이 오래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 소개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이라며 뇌물 및 배임 행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상속받은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한 형식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6년 처음 제기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재조사는 시민단체가 항소하면서 이뤄졌고 첫 수사에서 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의 소환조사도 실시했지만 결론을 바뀌지 않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와 더불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