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들어선다
내년 5월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들어선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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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시범도입 후 김포·대구 등 전국 확대
600달러 한도 유지… 담배·과일 판매 품목 제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앞으로 출국 때 산 면제품을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에서 내년 5월부터 6개월 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구입 한도는 현행 해외여행객 1인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70만원)를 유지한다.

담배는 면세점 내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우려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는다. 검역 우려를 고려해 과일·축산가공품 등도 판매 품목에서 제외한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안도 내놨으나 실제 적용은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명품관 내 중소 혁신제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세관·검역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면세점 내에 마약, 금괴 등 불법물품 거래를 막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검역탐지견도 추가 배치한다. 또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해 세관 검사 효율화도 모색한다.

위탁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도 강화한다. 애완조류나 농작물, 종자 반입 등 검역 관련 상습적 법령위반자 정보를 사전에 받아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로 여행수지 적자가 완화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장했고,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이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운영하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