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만에 접대비 2천억원 줄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만에 접대비 2천억원 줄였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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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 감소에 영향력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법인 접대비가 2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6501억원이었다.

신고된 법인 접대비 규모는 지난 2013년(2012년 귀속분) 9조68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2015년 귀속분) 10조895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7년 신고된 2016년 귀속분 접대비 사용금액은 전년 대비 245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시행연도에 실질적으로 3개월만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1년 단위로 집계되는 접대비 규모를 줄일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2012년 귀속분) 수입금액 상위 0.1% 법인 695개의 접대비 사용액은 전체 법인 접대비의 15.3%인 1조3801억원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신고분(2016년 귀속분)은 1조5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이 감소했고, 비중도 14.4%로 줄었다.

한편 지난해 신고분 기준으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3조2천689억원으로 전체의 30.7%,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6조1천857억원으로 전체의 58.1%에 달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