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성어기인 가을철에 여객선과 낚싯배 등 선박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 운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은 다음 달 14일부터 3주 동안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낚싯배에 탄 승객 등이 술을 마셔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한두 잔 술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음주 운항 근절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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