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임의 삭제는 사문서 변조"
대법 "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임의 삭제는 사문서 변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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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쓴 서명거부 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이사장이 임의로 삭제했다면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순옥 전 성신학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할 때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는데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된다"며 사문서변조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성신학원 1차 이사회 회의록 서명란 아랫부분에 기재된 A이사의 서명거부 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무단으로 지운 뒤, 이 회의록을 성신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과 이사들의 진술에 의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이사들이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해 완성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었고, 이미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없이 승낙거부사유가 기재돼 이를 지웠더라도 사문서 변조가 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명거부 사유도 회의록의 일부"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