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등 CCM 인증 기업 24% 공정거래법 위반
신세계百 등 CCM 인증 기업 24% 공정거래법 위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9.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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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등급제 도입하거나 평가 기준 개편해야”
(사진=김정훈 의원실)
(사진=김정훈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 4분의 1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의 ‘CCM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취하는 경고·시정권고·시정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40개(24.4%)에 달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을 살펴보면 신세계백화점이 법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닷컴이 각각 4회씩 삼성전자와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백화점도 각각 3회씩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법 위반 횟수가 1~2회인 기업들도 수두룩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으로 여러번 선정됐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인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CCM 인증을 6회나 받았던 기업이었다.

김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며 “공정위는 해당 제도에 등급제를 도입하거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