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비 혈세로 수년간 부적절하게 사용
서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비 혈세로 수년간 부적절하게 사용
  • 김용만기자
  • 승인 2018.09.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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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2014년부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지속적으로 집행
관행으로 이어져온 적폐로 해당 기간 전액 환수조치 요구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이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이재만의원실 제공)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이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이재만의원실 제공)

서울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기간 시책사업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용역 등의 절차 문제를 비롯한 관행적인 사업의 업무추진 방식에 혈세 낭비는 없는지, 여러 사업들이 문제점 제기와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중,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 연회비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14년~’16년까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고, '17년 구청 종합감사 수검 이후 '17년~'18년까지 공공운영비에서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 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행정 안전부 예산운영기준 지침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65조에 명시된 "행정협의회", "전국적 협의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있는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의회 등의 부담금은 공공운영비에서 지출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시설관리공단 연합회’ 에 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그동안 관행적으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상호 의견교환 등을 위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민의 혈세로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당·부당을 논할 필요도 없는 사안으로 기 지출된 협회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2019년부터는 예산에서 협회비를 집행하지 말 것”을 시정 요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