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채용비위 유죄 판결 받으면 명단 공개
공공기간 채용비위 유죄 판결 받으면 명단 공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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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채용이 취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공공기관 운영법에 담긴 채용 비리 근절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나 승진자 등은 기재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장에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재부 장관 등이 인사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이 채용 비리나 조세포탈 등으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은 별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8개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고 382명을 업무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