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후 방치한 남학생 2명에 영장
여고생 성폭행 후 방치한 남학생 2명에 영장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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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는 15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한 뒤 방치한 A(17)군 등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10분∼4시15분 사이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B(16)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B양을 그대로 둔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

남아있던 B양은 이날 오후 4시께 객실을 청소하러 간 모텔 주인이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해 A군 등 2명의 DNA를 검출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A군 등 2명에 대해서는 특수강간 치사가 아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B양을 게임으로 술을 먹여 성폭행할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범행 당일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B양을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한 뒤 B양에게 2병 반 이상을 마시게 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A군 등은 "A양이 잠들어 있어 오전 4시 15분께 그냥 나왔다"고 진술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