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9710원 결정
고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9710원 결정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09.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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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080원서 6.9% 인상… 669명 수혜

경기 고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기존 9080원에서 6.9% 인상한 971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고양시 산하 669명이 수혜자로 파악됐고, 이는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약 11억원의 세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외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결정된 만큼,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헸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