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별거중인 아내를 상습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편 Y씨(27·무직)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Y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아내 K씨(32)가 별거기간 머물고 있는 처갓집 대문에 악성 비방 메모를 13차례 게재하고 협박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70여차례 발송하는 등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내의 인적사항과 수영복 사진을 올리고 장인과 처남이 근무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인신 모욕 및 허위사실을 게재,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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