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부품업체 갑질도 가지각색
자동차 산업, 부품업체 갑질도 가지각색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0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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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납품중단 선언한 업체 공갈죄 고발, 징역 살이
“20여년간 바뀌지 않은 현대·기아차 거래방식…문제는 전속거래”
(사진=김성화 기자)
(사진=김성화 기자)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협력업체인 중소 부품업체들을 압박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더 교묘하면서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법류사무소 태서의 서보건 변호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힘으로 하던 것에서 이제는 법률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 같다”고 밝혔다.

멀리 보지 않아도 최근 사례를 보면, 낮은 납품단가 등 불공정 거래로 부도 위기에 처한 중소 부품회사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납품중단을 카드로 썼다 공갈죄로 징역을 받은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12년 현대자동차 2차 벤더인 진서테크는 부도를 앞두고 부당 하도급거래로 손해 본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고발 당해 징역 6년을 받았다. 2013년 있었던 현대차 2차 벤더 지아이에스의 사례도 있다. 지아이에스는 부도 위기에 현대차 1차 벤더였던 에스엘에 부품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지아이에스는 낮은 납품단가가 부도의 원인이었고 징역 3년을 받았다. GM의 3차 벤더인 태진정밀공업은 2차 벤더인 삼광기업과의 다툼에 공갈죄로 징역 3년을 받았다. 2015년 현대차 3차 벤더 두성테크는 징역 2년6개월, 2016년 2차 벤더 대진유니텍 또한 상위 벤더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납품단가 뿐만 아니라 부품회사로서는 중요한 금형을 탈취하는 갑질도 가지각색이다. 과거에는 용역을 투입해 강제로 가취해가는 방법이 있었다. 이날 소개된 모 회사는 M&A 계약 후 직원들 교육차 자리를 비운 사이 상위 업체 사람들이 강제로 금형을 탈취해 갔다 

또 최근에는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척하면서 신작 금형을 제작해 기존 2차 벤더와 거래를 종료하거나 2차 벤더 대표에게 뒷돈을 주고 금형을 가져간 후 2차 벤더는 부도를 내는 방법도 있다. 

최근 M&A를 이용해 뒷통수를 치는 악질적인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28일 현대차 1차 벤더 서연이화는 2차 벤더 태광과 '태광공업 M&A 기본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계약 무효·취소를 주장했다. 같은 해 5월2일 서연이화는 연대보증채무 인수 불가를 태광에 전하고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그 사이 주말과 근로자의 날이 껴있어 사실상 공갈죄 고발을 미리 결정하고 M&A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문제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 내부의 전속거래 방식이 유지되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대·기아차의 거래 비중을 고려할 때 지난 20여년 간 전속거래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완성차 회사가 비계열 협력사에 대한 강한 교섭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