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프리허그는 투표독려 행위일 뿐"… 재판부, 11월 2일 선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을 송출한 건 투표독려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근의 대법 판례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투표 독려 행위로 본다"며 "(문제가 됐던) 프리허그 행사는 투표 독려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당시 문 후보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당시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로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탁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탁 행정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모든 변론은 종결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탁 행정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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