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0월부터 ‘안전 보안관’ 제도 운영 추진
양구군, 10월부터 ‘안전 보안관’ 제도 운영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9.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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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제공)
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제공)

이는 안전보안관은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서 신고하고,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도내 안전수준의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을 말한다.

오는 10월부터 활동할 예정인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 무시 7대 관행’에 대한 신고활동 전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등을 통한 양구군 안전점검 활동 참여,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홍보·캠페인 활동 참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 속 안전 무시 7대 관행으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 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안전보안관을 신청하면 10월 중에 행정안전부 주관 분기별 순회교육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명의의 안전보안관 증표를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예정) △안전보안관 간담회 개최 및 건의사항 수렴 △봉사활동시간 인정 △우수 활동자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8일(금)까지 군청(안전건설과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과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성을 갖춘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모임도 신청할 수 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