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배임'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원대 배임'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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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받은 혐의 등‥ 法 "지위 이용해 거액 지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사진=연합뉴스)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중 19억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다판다를 비롯한 계열사를 지배한 유병언씨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비를 지원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씨는 2014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결국 현지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