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99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에서는 7개 소규모 사업만 승인됐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 조짐이 보이면 소규모 사업마저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특위는 올해 전국 99곳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70%에 달하는 69곳은 관할 시·도에서 정해 지역별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와 종로구, 금천구 3곳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대형 사업은 보류됐다. 지난 28일 종로구와 동대문구 등 서울 내 신규 투기지역이 지정된 만큼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특위는 서울시의 경우 올해 사업 대상지에서 집값 상승조짐이 나타날 경우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계획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 5∼10만㎡ △일반근린형 10∼15만㎡ △중심시가지형 20만㎡ △경제기반형 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 사업 유형별 대상지 수는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이며, 충남은 6곳, 인천과 광주가 각 5곳, 울산과 충북이 4곳씩,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각 2곳 등이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 대상지의 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을 확정할 방침이다. 예정대로라면 전국에 투입될 총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을 합쳐 7조9111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