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면직’ 방지 개정안 발의
김동철, ‘의원면직’ 방지 개정안 발의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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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5일 재직 중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서둘러 공직을 사퇴하는 ‘의원면직’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감사원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스스로 면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면직이 제한된 공무원을 우선해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원면직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악용돼 왔다”며 “비리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리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투명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수준과 우리사회의 잣대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