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사찰·재판거래' 이규진 부장판사 압수수색
검찰 '법관사찰·재판거래' 이규진 부장판사 압수수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20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와 함께 헌재에 파견된 바 있는 최모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상임위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