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상피제' 도입… 시험유출·성적조작 막는다
고교 '상피제' 도입… 시험유출·성적조작 막는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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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부터 시행… '학교선택권 제한' 논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막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강남의 한 사립고교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이는 등 매년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조작이 반복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다.

또한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으로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세종·대구·울산시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인사 때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일하는 교원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전보신청을 하도록 최근 관련 규정을 고쳤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교육부가 교육청에 (상피제를) 권고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을 고쳐 내년 3월 1일자 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피제는 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등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교직 사회에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