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1심 징역 3년
'횡령·증거인멸'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1심 징역 3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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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늬우침 없고 소속 직원에 책임 떠넘기고 있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구청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날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늬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졌다"며 "사용처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 발견되고, 횡령금액이 1억원에 가깝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구청장이라는 위치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며 "그러면서 제부의 취업을 신문을 보고알았다는 비상식적 변명을 늘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해 그가 실형으로 나아가게 했다"며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게 됐고, 이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앞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