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청탁'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 징역 5년 구형
檢, '인사청탁'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 징역 5년 구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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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8일 열린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경찰관이 특정수사를 맡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특징은 성공한 로비이고, 공여자 진술이 서로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원심은 세세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만 지적했을 뿐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정 사건의 배당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참모를 통해 배당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 한 것뿐"이라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뇌물을 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부하에게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업무처리가 더 성숙하지 않고 사려 깊지 않았다는 도덕적 비난과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지휘관으로 믿고 따른 서울 경찰 직원들에게 낯을 들고 다니게 해 달라"며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 공명정대함을 신념으로 삼은 제 인생이 헛되지 않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전 청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달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