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함평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나성주 기자
  • 승인 2018.08.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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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900만원 증가한 2억8400만원 부과

이번 부과 대상자는 올해 8월 1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함평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난 2016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각각 차등 부과된다.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납부시스템이 구현되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 등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sjn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