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금지 요청한 PD수첩, 7일 그대로 방영
김기덕 감독 금지 요청한 PD수첩, 7일 그대로 방영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8.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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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송내용 허위라는 근거 부족" 방송금지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기덕 감독이 MBC TV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후'편 대해 방송금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김 감독이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예정대로 7일 오후 11시10분 방영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PD수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각각의 내용을 허위라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방송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PD수첩'은 지난 3월 '거장의 민낯'편을 통해 김 감독과 중견배우 조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김 감독은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들과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당시 김감독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D수첩'제작진 측은 역고소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등과 추가로 제보된 성폭력 의혹 등을 다룬 후속 방송인 '거장의 민낯, 그 후'를 방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