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에 근거없는 최저수익 보장은 허위·과장 정보"
법원 "가맹점에 근거없는 최저수익 보장은 허위·과장 정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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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개설비 70% 배상 판결…"프렌차이즈 본사, 가맹사업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프렌차이즈 본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권순건 판사)은 가맹점주 A씨가 프렌차이즈 본사 B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하면 일정기간 최저수익으로 매월 300만원을 보장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등을 포함한 개설비 3520만원을 내고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사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부진하자 A씨는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후 "회사 대표는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관련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A씨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한 비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비용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또 A씨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점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월 300만원의 최저수익 보장을 약속한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 등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주력상품에 대해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 이후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런 영업손실액을 본사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액은 A씨가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지급한 3520만원의 70%인 2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gooeun_p@shinailbo.co.kr